[대한뉴스=김병호 기자]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 폐기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천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의림환경이 적치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은 수십 톤이 넘으며 보관방법 역시 시장․군수가 승인해 준 적정장소에 비산먼지, 수질, 토양오염, 악취등 방지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임시보관 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임시 야적장이란 규격에 준한 표지판과 함께 방진망등 덮게 시설도 설치되야 하며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역시 환경부령에 따른 승인을 득한 차량이어야 한다.
임시 보관기일은 최장 90일이다. 6월 30일 의림환경이 임시 보관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의림환경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전화통화에서 “난 환경법 강의도 다닌다.”며 자신이 환경법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환경법 전문가가 법을 몰라서 방치하지는 않았을 테고 원가절감을 위한 편법으로, 건설폐기물 보관방법 역시 고의성이 내포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천시 건설폐기물 관계자는 해당 현장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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