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일몰시간 전·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강력추진
진천군, 일몰시간 전·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강력추진
  • 조정광 기자 dkorea444@hanmail.net
  • 승인 2016.07.0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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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은 오는 5일, 12일, 관내 주요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무적차량 등으로 정상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주간 단속뿐만 아니라 주요 이동시간인 일몰시간 전·후에도 집중 영치 활동을 펼침으로써 강력한 영치활동에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외 차량을 불문하고 관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번호판을 영치 당했을 경우, 군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되찾을 수 있다.

 

특히 군 관계자는 “군 재정확충 및 건전한 납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매월 2회 이상 일몰시간 전·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체납징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앞으로 체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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