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개인 통신자료 보호법’ 대표발의
신경민 의원, ‘개인 통신자료 보호법’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자료제공’요청시 법원의 허가와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 고지 명시화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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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는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12년 788만 건, ’13년 958만 건, ‘14년 1,297만 건, ’15년 1,058만 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수사기관 제공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국민의 개인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규정 등과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신경민 의원은 “수사 활동 업무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 절차가 미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엄격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칠승·김정우·김해영·김현권·박경미·박주민·박홍근·서형수·손혜원·신창현·안규백·유승희·윤후덕·인재근·임종성·전해철·전혜숙·정성호·진선미·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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