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제윤경 의원,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공정위 재벌총수를 지정하고 정보공개 확대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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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3일, 재벌총수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재벌총수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집행과 정보공개 확대가 가능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현행법에는 재벌총수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나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일례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이 롯데그룹의 동일인은 신동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롯데그룹이 ‘신격호’로 선정한 것을 공정위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삼성그룹도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재용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이건희로 지정되어 있다.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는 조선시대 ‘선위’의 개념처럼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일인이 수십 년째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일인은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각종 제재 및 검찰 고발의 대상이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이 잘못되면 재벌총수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재벌총수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제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대상을 대폭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상장회사인 경우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분보유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정몽구 등 현대자동차 그룹 총수일가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43% 소유하고 있었지만, 규제 도입 이후 지분매각을 통해 29.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회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광고회사 이노션도 2012년까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익법인 증여와 유상증자로 지분율을 29.99%로 조정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또한 총수일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위나 계열사에 대한 매각, 회사분할 등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있기도 하다.

 

롯데그룹 롯데정보통신의 경우도 총수일가 지분이 14.3%에 불과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스위스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LOVEST가 10.45%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정위 조사 후 1월29일자로 로베스트 지분은 신격호로 이전되어 올해부터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롯데정보통신이 상장할 경우 또 다시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총수일가의 지분은 지주회사 외의 계열회사에는 직접지분이 없어 규율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15년 4월 기준 규제대상 기업은 41개 총수있는 기업집단 계열사 1446개 기업 중 14%인 207개에 불과하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계열회사의 지분 요건을 상장회사인 경우 현행 30%에서 비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20%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분율 산정 시 간접지분도 포함하여 규제대상을 더욱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대상 기업수가 680여개(47%)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상위 5대 기업집단의 경우 현재 규제대상이 17개 기업(5%)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07개 기업(31%)으로 확대되게 된다.[표1 참조]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재벌을 지배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자와 제재와 처벌을 받는 대상이 동일해야 재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면서 “공정위가 재벌총수를 제대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시행과 더불어 종이호랑이로 전락해 버렸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분요건을 20%로 강화하고 간접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지금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의정활동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김관영, 김영춘, 김현권, 박경미, 박남춘, 박용진, 소병훈, 서형수,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유승희, 윤후덕, 이원욱, 정성호, 한정애 의원등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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