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세월호 참사 예견 가능했지만 정부가 관리책임 유기'
김철민 의원, '세월호 참사 예견 가능했지만 정부가 관리책임 유기'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건설자재 운송량 폭증, 세월호 도입과 맞물려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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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건설자재의 해상운송량이 폭증해 세월호를 포함한 선박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지만, 정부는 건설자재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결위 질의ⓒ대한뉴스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세월호 참사가 예견되었음에도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한 관리책임을 유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3일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고, 참사가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유기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 4월 국회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방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한 해에만 제주해군기지로 운송된 철근이 1만8천 톤에 이른다. 수년에 걸친 공사 기간 동안 철근, 시멘트, 모래 등 선박으로 운송된 전체 건설자재를 합하면 최소 수십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철민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SP-IDC(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의 데이터를 통해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자재 운송 경로인 제주항에 입항한 건설자재의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요 건설자재의 입항 화물량이 2012년 중순부터 급격히 상승해 2013년에는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로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에서 2010년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자재 운송을 주요 영업목표로 삼았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제주항의 건설자재가 폭증한 시기가 세월호를 도입해 증개축을 거쳐 인천-제주 항로의 운항을 시작한 기간과 맞물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철민 의원은 “청해진해운의 영업계획과 제주항의 건설자재 입항 추이, 뒤늦게 밝혀진 세월호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선적 사실로 보면 세월호는 누가 보더라도 제주해군기지에 쓰일 자재운송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한시라도 서두르기 위해 세월호의 운항 개시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이 제주항에 입항한 건설자재 중 제주해군기지로 소요된 건설자재 내역과 조달 현황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이처럼 건설자재의 해상 운송량이 폭증해 선박의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이 됐음에도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운송대책도 제대로 세운 적이 없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어 김철민 의원은 “국방부가 막대한 양의 선박운송이 필요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다면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선박안전을 위한 운송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정작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자재의 해상운송과 관련해 국방부나 해군으로부터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안전관리 책임을 유기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월호가 도입되기 불과 수개월 전인 지난 2012년 3월 16일 국방부 주관으로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해군기지) 현안 토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의 참석 대상에는 국방부는 물론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 해군본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물론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인 이 회의에서조차 제주해군기지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설자재 운송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국방부가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주해군기지 철근 조달 현황」에 세월호가 운항했던 인천-제주 항로가 누락되어 있어 정부가 제주해군기지와 세월호 참사의 관련성을 최근까지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김철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2/4분기에서조차 (인천항이 아닌) 오직 부산항만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만약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행위이다. 누가 이러한 은폐행위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의 감찰을 촉구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한 예결위 답변을 통해 해당 자료는 제주해군기지의 시공업체가 작성한 자료이고, 해군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내용증명을 통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자료의 작성자는 ‘제주민국복합항후속조치TF 육상공사담당 소령 ○○○’으로 명시되어 있다. 설령 국방부 장관의 답변대로 해군이 국회에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해당 시공업체가 국방부에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으로 자료작성 경위에 대한 정부나 사법기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김철민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마치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오늘로 벌써 세월호 참사 818일째지만,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른다. 정부가 세월호가 정작 무엇 때문에 과적을 했고, 무엇 때문에 규정을 어기며 출항을 했는지 그 근본원인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 정부의 조사발표 어디에도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내용은 한 글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조위의 활동 기산점이나 법령 해석을 따질 게 아니라, 정부가 세월호특조위의 성역 없는 조사활동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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