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완주 의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해양유류오염 피해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정 방안 마련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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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18일, 국가가 우선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하여 피해주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재근, 김민기, 위성곤, 김종민, 윤후덕, 박남춘, 변재일, 박재호, 임종성, 김정우, 민홍철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신속한 피해보상 혹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보상을 하는 주체와 피해주민간의 길고 긴 법정다툼으로 신속한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생계는 장기간 타격을 입었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보상·배상절차가 그 예이다. 사고가 발생한지 7년만인 2014년에 정부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국제보상기금은 지난해에야 본격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해양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금을 대지급 하여 피해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즉,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代位)행사하는 것을 전제하며, 이후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박완주 의원은 “유류오염사고는 피해주민에게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 한다”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대지급하여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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