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센터, 2016년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서울시 인권센터, 2016년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국내최초, 인권침해 판단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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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서울시 인권센터(인권담당관)는 19일 저녁 7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시립 노인요양시설 생활실 내 CCTV설치’를 주제로 ‘2016년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한다.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시민에게 영향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이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여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시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이번 배심회의를 이례적으로 공개 회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사회에 CCTV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어, 시민이 CCTV에 쉽게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 요양시설의 생활실에 CCTV를 설치하는 논제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취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전문가 배심원단에서 선발된 주재자 1명과, 시민배심원 10명, 전문가 배심원 5명 등 총 16명의 배심원을 선발하여 선발된 배심원 2/3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된다.

 

회의에 참가하는 배심원은 배심원단에서 추첨하며, 배심원단은 150명의 시민배심원과 50명의 전문가배심원, 총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배심원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10명을 추첨, 전문가배심원은 시민인권협의회에서 5명을 선발한다.

 

회의 전체를 관장하는 배심주재자는 평결 권한은 없고, 배심원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여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한다.

 

배심회의 진행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배심원들 간 비공개 토론을 통해 출석 배심원 2/3이상 찬성으로 평결을 하여 시민인권보호관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된다.

 

평결의 효력은 시민인권보호관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존중하여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반영한다.

 

시민인권배심회의는 2014년 11월 모의 배심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5월까지 총 5회의 배심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심동섭 인권담당관은 “CCTV가 도처에 설치되어 있다보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폭넓게 논의 할 필요가 있다”며 “금번 시민인권배심회의를 통해 일상화된 CCTV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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