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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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기회의 확보를 통해 부성권을 확보하고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또한 총선 공약사항으로 ‘일․가족․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5일(3일 유급휴가)이내에서 30일 이내(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고 ▲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고 ▲ ‘모성보호’로 되어있는 제3장의 제목을 ‘부모휴가’로 변경하여 초기 육아 참여는 부․모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고용보험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만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이 기간은 매우 짧다”고 지적하며,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기회의 확보와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의 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성 근로자 부성권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육아참여가 핵심이며, 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김영춘, 김정우, 김해영, 박광온, 박남춘, 박홍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위성곤, 진선미,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등 총 17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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