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토론회 개최
박정 의원,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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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대한민국 묘지 공간의 일대 혁신을 기하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 공동주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대한뉴스

전국에 걸쳐 묘지 수가 2,100만 기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거면적의 1/3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수목장과 화장 등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재래적인 묘지 중심의 장례문화는 한 축으로 유지되고 있어 전 국토의 묘지화는 가속되고 있다.

 

공동묘지경관개선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에 나선 박정 의원은 “무연고 묘, 묘지주가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묘, 공동묘지, 자연적으로 형성된 묘지 밀집 지역 등 다양한 형태의 묘지 공간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 묘지 공간에 대한 정말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서 “삭막한 봉분묘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거주환경이나 자연경관에 조화되는 공간으로 재창조 해야한다”며 “좀 더 품격있는 망자의 안식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에게 기피시설이 아닌 사색과 성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묘지경관개선특별조치법 토론회는 구지애 아나운서가 1부 사회를 맡고, 김만흠 정치평론가가 2부 사회를 맡는다.

 

그리고 김성균 한국조경학회 회장과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 회장이 각각 기조발제를 맡아 무대 위에 선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김철재 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 전웅남 동부산대학교 장례지도과 교수, 마상규 생명의숲 공동대표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영혼의 순례, 묘지기행’의 저자 맹난자 선생님이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특별출연해 전 세계의 묘지들을 답사해본 생생한 경험담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고가 있는 가족이 아닌 한 다른 이들에게 묘지는 그저 납량특집이거나 바라보기 거북스러운 곳으로만 인식될 뿐이다. 이제 마침내 ‘묘지’라는 낯선 화두가 20대 국회를 찾아왔다. 어떤 이야기가 쏟아져나와 무더운 한 여름을 청량하게 해줄지 사뭇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동묘지경관개선특별조치법의 정식 법령명은 ‘집단묘지 정비 및 경관 향상에 관한 특별법’ 이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02-784-37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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