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 부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서울시, 다음달 부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오는 8월1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조례 시행…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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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최근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인 교통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나눔카 이용’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늘리고, 기존의 감축 프로그램 참여 기준도 완화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 7월14일자로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8월 1일자로 시행되며, ’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15년 시내 교통 혼잡 유발 시설에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도에 따라 127억 원을 경감하여, 1,019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일반업무시설 등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연면적 1천㎡ 이상 시설(학교, 주거시설 등 제외)이며, ’15년 기준 65,943건(소유주 기준)을 부과하였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은 전액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사용된다.

 

또한, 이들 시설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 비율 경감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10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 혼잡 유발 시설 중 3,202개소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했고, 이 중 성실하게 참여한 시설 2,227개소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았다.

 

’15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평균 경감률은 20.3%, 경감액은 127억 원이었다.

 

경감률이 가장 높은 시설은 승용차5부제, 주차장유료화, 유연근무제, 업무택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용산구의 B시설(62.1%)이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13.5억원으로 가장 큰 송파구의 L시설이 주차장유료화, 업무택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4.4억원으로 가장 많이 경감 받았다.

 

또한, 참여 시설 1개소 당 평균 1.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교통 혼잡 유발 시설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정비하고「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먼저 나눔카 주차면을 제공하고, 나눔카를 이용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나눔카 이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시설물이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주차면을 1면 이상 제공하고, 그 주차면의 나눔카를 이용할 경우에 이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유료화’, ‘유연근무제’ 등 기존 프로그램의 이행기준을 완화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기회를 높였다.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은 무료 주차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주차요금 기준을 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의 10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유연근무제’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대상을 종사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감률 산정방식도 참여인원에 따라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무택시제’ 프로그램의 이행 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장 축소’ 프로그램의 경감률을 상향하여 교통량 감축 효과를 높인다.

 

‘업무택시제’ 프로그램은 업무택시 사용금액의 50%에 대해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0% 경감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이행기준을 강화했다.

 

교통이 혼잡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주차장을 추가 축소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20%에서 30%로 높인다.

 

또한,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긴급자동차, 화물조업을 위한 주차면을 제외하고 일반 주차면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설은 매년 7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또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 (https://s-tdms.seoul.go.kr)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관할 자치구에서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매년 8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을 대상으로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행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게 된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시설물 소재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기대한다”며 “깨끗한 대기질,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스스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교통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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