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특별조치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특별조치
  • 대한뉴스
  • 승인 2006.08.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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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설업계가 그 간 해외건설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하여, 건설업체들이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사면법 제4조에 따른 8.15 특별조치에 의하여 `06.8.15일자로 해제된다. 그러나 금번 특별조치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과징금/과태료의 납부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및 의무이행은 유효하다.

건설업체에 대한 8.15 특별조치가 단행된 이유는,

그간 부실벌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조치가 건설업의 선진화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타 산업과 달리 공공부문 수주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고유가 등으로 해외건설수주가 사상 최대의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상대인 외국건설업체가 한국업체의 제재처분 사실을 문제삼는 등으로 우리업체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수주경쟁력 저하가 현실로 나타나는 점도 적극 고려되었다.

특별조치의 대상은 '06.8.14일 이전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동 법령에 정한 제재처분을 받은(이하 받을 예정인 제재처분을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와 설계/감리, 소방, 전기 등 건설공사 관련 업체(*주)를 모두 포함하며,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사무소,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환경관련방지시설업자, 건설기술자(국가기술자격자, 건설기술자, 건축사 등) 수혜대상이 되는 업체는 4,441개, 기술자 등은 4,390명으로 총 8,831개사가 될 전망이다.

금번 특별조치로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는,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서,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경고처분,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부실벌점 등은 모두 해제되며,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은 유효하되 그 처분으로 인한 감점 등 입찰시 받는 불이익은 해제된다.

다만 금번 8.15 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하고,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 후속절차도 그대로 진행된다. 특히 금번 특별조치는 특별조치의 취지와 범법행위의 위중함을 엄격히 따져 특정시점에서의 특정 범법행위는 제외하는 등 합리적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반부패/투명사회 건설의지에 역행하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업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실시공 관련 업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최근 호황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해외건설수주 지원이라는 특별감면조치 시행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05.8.15 이후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뇌물수수행위를 범하거나(처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2005.8.15 이후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를 범한(처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경우의 처분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음에도 과거의 관행에 따라 범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최근 호우피해에 따른 부실시공 논란에서도 보듯이, 특별감면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범해진 뇌물수수나 부실시공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관계 조사나 처분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범법행위의 책임소재와 국민적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특별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실/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통하여 건설시장을 자정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받은 행정제재처분은 그 미달시점에 무관하게 금번 특별감면조치 시행대상에서 전면 제외키로 하였고.등록기준 미달 등 앞서 언급한 범법행위로 인한 처분을 제외한 기타의 제재처분은 금번 8.15 특별조치로 인해 '06.8.15일을 기점으로 전면 해제되며, 아울러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 2005.8.15일 이후 범해진 뇌물수수, 부실시공(벌점)을 제외한 기타의 행위로서 2006.8.14일 이전에 범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정부는 금번 특별조치를 계기로,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 건설업계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건설업계도 그 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투명사회 건설의지에 부응하여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경제활성화는 물론,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가시적 성과들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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