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영세음식점 살리기법’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영세음식점 살리기법’ 대표발의
전국 300만 영세음식점에게 5년간 총 1조 575억원 지원예상!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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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영세음식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대한뉴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25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물품인 농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내수침체와 농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영세음식점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영세음식점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시 300만 영세음식점들에게 2017년 2,014억원, 2021년 2,218억원 등 총 5년간 1조 57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은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제해택을 영세음식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만큼 외식업계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조정식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영세음식점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음식값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영세음식점의 부담이 덜어지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개정뿐만 아니라 서민과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실물경제와 민생경제가 살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정식 위원장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등 서민경제, 실물경제를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재수, 이찬열, 김정우, 김병욱, 윤후덕, 서형수, 박남춘, 박재호, 박주민, 전혜숙, 이개호, 김현미, 박광온, 박영선, 윤호중, 김두관, 이현재, 송영길, 김부겸, 김태년 의원(총 21인)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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