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대부업 규제 위한 '3+1법 패키지' 발의
제윤경 의원, 대부업 규제 위한 '3+1법 패키지' 발의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 3법, 연대보증금지법 함께 발의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25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5일, 대부업 TV광고와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 3+1법을 패키지 형태로 함께 발의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대부업법」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TV 광고방송을 청소년 시간대에 한해서는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작년 7월 이후 대부업 대출상품의 TV광고 횟수와 광고비 등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10개 대부업체의 금년 상반기 광고횟수는 13만7703건으로 전년대비 36% 정도 줄어들었다. 광고비 지출규모도 276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일 평균 757건 꼴로 여전히 TV만 켜면 대출광고 소리는 요란한 상황이다. 특히 10시 이후 대부업 TV광고가 집중되면서 대출광고가 텔레비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루 광고 허용시간을 13시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시간당 광고횟수나 비용은 늘어난 셈이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IPTV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를 통한 대부업 대출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TV 광고방송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의 TV 광고방송을 통한 대출상품 노출 폐해도 심각하므로,「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여전법 개정안」을 통해 대출상품 TV 광고방송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대출상품 TV 방송광고 전면금지 법안에 대해 대부업체 등은 영업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 우유나 커피 아이스크림에 대한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대부업체들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커피우유가 고금리 대부업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냐”고 반문하면서 대부업 광고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업 TV광고가 여성이나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6월말 기준) 상위10대 대부업체의 여성대출 잔액은 3조641억원, 거래자수는 82만9034건, 1인당 대부잔액은 370만원에 달한다. 상위5대 대부업체로 한정하면, 여성대출 거래자수는 작년 말 기준 66만8615건으로 전체 대출건수의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 동 비율은 2012년 47.1%대비 3.6%p 상승한 것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대부업 대출에 여성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대출상품 TV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대부업 TV광고의 트렌드는 여성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금리 소액대출의 대표적인 예로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대부업체 미즈사랑은 ‘여자 남몰래300’, ‘안심대출 300’, ‘여자니까 안심대출’이라며 노골적으로 여성 대상 TV광고를 남발하고 있다. 미즈사랑의 여성대출 잔액은 2012년 1660억원에서 작년말 4314억원으로 3년 만에 160%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으며 같은 업체의 TV 광고횟수와 광고비는 같은 기간 각각 442%(12,470건→67,543건), 473%(17억원→95억원) 급증했다. 폭발적인 성장세의 이면에는 TV광고 영업이 있었던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또한 대부업체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해서 자율규제 형식으로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금감원의 상호금융권 조사결과를 보면,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의 43%가 연대보증 피해로 지적되고 있고, 저축은행에서도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전화 보증의사 확인만으로 보증 책임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제 의원은 소비자피해가 가장 심각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법률로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과 악의적 채권추심”이라면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의정활동의 중심으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 3법, 연대보증금지법 발의와 함께 관련 행사도 개최하였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제윤경 의원과 윤관석 의원,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채무연석회의, 녹색소비자연대, 여성민우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공동 주최로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사례발표회에서는 연대보증 피해 당사자 증언과 금융소비자단체들의 상담사례도 발표 하였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