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7대 법안' 발의
우원식 의원,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7대 법안' 발의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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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지난 25일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7대 법안’을 발의했다.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서는 고리원전본부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들어서 있지만, 건설허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인구밀집지역 원전위치제한 규정위반,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등 안전문제를 간과 한 채 건설허가 승인을 표결로 강행했다. 이로 인해 원전반경 30km에 거주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380만명의 국민의 안전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계획에 반영된 20기 중 아직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당진에코파워 등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인해 당진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지난 20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1.2%에 불과하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평균 2.2% 증가에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더 먼 장래에 전력소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원전과 대형 화력발전 중심 에너지정책을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한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7대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최상위 에너지기본계획의 국회심사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개정안, ▲시대에 역행하는 전원개발정책 방지를 위한 「전원개발촉진법」폐지법률안과 「전기사업법」개정안, ▲원자력문화재단을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수요관리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홍보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다.

 

특히 우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어떤 나라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아직도 원전과 대규모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공급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미래세대를 위해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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