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실수협에 조건부 합병 명령
3개 부실수협에 조건부 합병 명령
  • 대한뉴스
  • 승인 2006.08.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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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해의 경영평가 결과 경영정상회이행약정(MOU)상의 목표미이행과 경영이 악화됐음에도 조치를 유보했던 이들 3개 부실수협에 대해 수협중앙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토대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완도군수협, 전남서부양식수협 및 흑산도수협에 대해 연말까지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합병을 추진키로 하는 등 최종 처리방안이 확정됐다.

또한 해수부는 부실수협인 완도군수협과 또한 부실조합 지정대상인 2개 수협은 지난 6월2일 개최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실수협으로 지정과 함께 적기시정조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부실정도가 타 조합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등 경영부실이 심각해 면밀한 검토후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그동안 태스크 포오스를 구성, 약 40일 동안 현지실사 등 정밀 경영평가와 금융감독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이번 부실조합 지정과 함께 최종 처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도군수협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리인을 선임한 이후 그동안 관리인이 부실채권 회수, 인원감축 등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다소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어 부실점포 폐쇄와 부실의 최대 원인인 채권관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통제와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연말까지 경영상태를 평가해 부실규모 증가등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병 등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심각한 부실 등으로 중앙회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합병이 불가피하지만 차입금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고 유사한 타부실조합도 정상화의 기회를 부여한 바 있어 연말까지 중앙회 연체금 상환과 순자본비율 20%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사업규모를 증대시키는 조건으로 합병을 유보하고.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6월30일까지 합병시킬 방침이다.

흑산도수협은 부실규모의 과다 및 유동성 문제로 합병대상이나 순자본비율이 합병기준에 못미치고 합병을 유보한 타 부실조합들과의 형평성과 최근 본소매각을 추진하는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연말까지 유동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유보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곧바로 합병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들 3개 수협의 근본적 부실원인이 채권관리에 있다고 판단하고 중앙회 전문 채권관리 직원 10명(완도수협 6, 흑산도수협 3,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1)을 각각 현지에 파견해 부실채권 회수 및 지도등 채권관리를 중점으로 경영지도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3개 부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부실수협이 조속히 부실에서 벗어나 어업인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해당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노승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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