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공무원 사칭 범죄자 풀어줬다!..'상인반발'
인천경찰, 공무원 사칭 범죄자 풀어줬다!..'상인반발'
남동구 녹지과장 사칭..소래 노상적치물 치워라 행세 논란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16.08.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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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인천남동구 소래어시장 한 관계자가 관할 ‘녹지과장’이라고 상인들을 속인 후 노상적치물을 치우라고 명령하자 적치물을 치우는 과정, 얼굴을 아는 A 상인에 의하여 공무원을 사칭한 신분이 발각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A 상인에 따르면 7월 26일 17시 30분경부터 '녹지과장'이라고 공무원을 사칭한 어시장관계자를 ‘논현지구대’에 동행됐지만 신분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관계자는 풀려났다고 진술했다.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 3년 이하의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다. 소래포구 상인들은 현행범을 신고했다며,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풀어준 경찰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또한, 상인들은 공무원을 사칭한 자가 지구대로 동행했다면 범죄를 확인 후 목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후 ‘형사처벌’이든 상인들이 무고로 신고한 것인지 최종판단은 관할청에서 받아야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사칭한 현행범을 그냥 내 보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구동성 비난했다. 감찰기관이 철저히 수사하여 해당 지구대를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만일 투명하게 조사를 하지 않을 시 경찰을 상대로 집회신고는 물론,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고 시사했다. 한편, 논현지구대 다른 팀 경찰관계자는 자신의 근무 시간은 아니지만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사 후 이송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소래포구 상인을 치였다는 문제된 지게차

한편, 공무원을 사칭하고 편승한 세력은 주변 상인들을 압박하려고 지게차를 동원해 큰 바윗돌 10여개를 개인 땅에 화단을 만든다는 일방적인 이유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로 인해 상인들과 건물 협의회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어진 다툼은 지난 1일부터 2일 새벽3시까지 양일간 논쟁이 일어났다. 경찰은 협의회 측에서 '지게차'가 동원되어 한 상인이 다쳤고 현장에는 15명가량 상인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게차 운전 중 바퀴에 발이 낀 K(여 55)씨는 인근 병원에서 입원을 통해 치료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운전자는 상가관리소장이 일을 시켰다고 경찰에 밝혔지만 관리소장은 일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A 상인은 상가건물 협의회장이 7월26일 공무원 사칭과 맞물린 시점의 뒷날 27일 문자를 보여주었다. 협의회장 문자내용은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것, 협의회와 상인들간 갈등은 지역사회 골이 깊어지며 골칫거리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3일 8시30분경 최종 전화통화에서 지구대에 따르면 공무원사칭 관련해서는 서로 양자 이야기가 달라 일단 내보냈으며 앞으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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