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정선 기자]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일반가정의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구매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으로 5개 품목에 한한다.
대상품목은 TV 40형(101.6㎝)이하, 에어컨(전기 냉방기),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이다.
소비자는 구매처에서 거래증빙자료(➀구매자 성명, 모델명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➁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받아 온라인 환급시스템(www.erebates.or.kr)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시스템 입력시 계좌번호, 휴대폰 실명확인이 요구된다.
구매처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이 모두 포함되며, 환급한도는 구매가격의 10%(품목별·개인별 20만원 이내)이다. 다만,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