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진 기자] 제천시가 2016년 정기분 주민세를 60,482건 / 8억 7,400만원을 부과하여 8월말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균등분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1,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 5만5,000원,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된다.
특히, 개인균등분의 경우 전년도까지는 2001년도에 조정된 세율인 7,700원을 부과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1,000원으로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이는 정부의 주민세 상향조정 권고와 매년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등 재원조달, 지난 15년간 경제여건의 변화와 물가상승율 및 징세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또한 금년부터는 비과세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였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제천시 관계자는 ‘균등분주민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 주민의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성실한 납세정신으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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