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송지영 기자] 양평군이 2016년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했다.
이번 주민세는 지난 8월 1일을 기준으로 양평군 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부과 대상이다.
이번 부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세대주) 균등분 주민세 부과액으로, 금년도 부과액이 11,000원(지방교육세 1,000원 포함)이며 이는 지난 해 6,600원보다 대폭 올랐다는 점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정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 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군으로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조재명 세무과장은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며 주민세 인상에 대한 군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전화(770-3800)이용,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031-770-2178,2198)로 문의하면 된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