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청년기본법' 제정 통해 출산지원금·양육수당 지원이 절실
이원욱 의원, '청년기본법' 제정 통해 출산지원금·양육수당 지원이 절실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8.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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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5년간 전체 출산율이 6.75% 감소한 것에 비해, 20대의 출산율은 무려 32.96%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특히 20대에 대한 저출산 대응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출생 수 중에 모(母)의 연령이 20대(20~29세)인 경우는 115,136명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0년의 171,735명에 비하면 32.96%, 3년 전인 2012년의 151,811명에 비하면 24.16% 감소한 것이다.

 

반면 모(母)가 30대인 경우는 2015년 308,333명으로 5년 전인 2010년의 285,451명보다 오히려 8.02% 늘었으며, 3년 전인 2012년의 318,205명에 비해서는 3.1% 감소했다. 전체 출생 수에 있어서도 2015년은 438,420명으로 5년 전인 2010년의 470,171명에 비해 6.75%, 3년 전인 2012년의 484,550명에 비해 9.5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20대의 급격한 출산 급감을 제외하면 타 연령대에서는 실질적으로 출산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2015년 5년간 전체 출생은 31,751명이 줄었으나, 20대 모의 출산은 56,599명이 감소하여 전체 출생 감소폭보다 컸다.

 

출산순위, 즉 한 가정에서의 출생 순서의 측면에서도 20대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0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전체 출생은 6.75% 줄어들었는데 비해 첫째 아이는 2.86%, 둘째 아이는 8.66%, 셋째 이상은 17.54% 감소하여 셋째 이상 출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0대의 경우에도 첫째와 둘째는 오히려 출생이 늘었으나 셋째의 경우에는 13.69% 감소하여 전체적인 추세와 같은 흐름을 보인다.

 

그러나 20대 모의 경우로 국한해 보면, 전체 출생이 32.96% 줄어들었는데 비해 첫째 아이는 30.41%, 둘째 아이는 38.23%, 셋째 이상은 37.55%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20대의 경우에는 첫째든, 둘째든, 출산순위에 상관없이 출산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혼 감소 때문이라는 주장도 특히 20대에 적용되는 설명이라고 밝혔다. 2015년 전체 혼인 수는 302,858쌍이었는데 이는 2010년(326,104쌍)보다 7.14%, 2012년(327,073쌍)보다 7.41% 감소하였다. 30대 혼인의 경우는 남편이 30대인 경우가 170,692건, 아내가 30대인 경우가 126,038건으로 2010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각각 3.34%, 18.10% 증가했다.

 

그러나 20대의 혼인의 경우는 남편이 76,702건, 아내가 134,786건으로 2010년에 비해서 27.96%, 2012년에 비해서 24.37% 급감하여, 실질적으로 20대가 저출산과 저혼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20대의 경우 혼인 감소 비율보다 출산 감소 비율이 10% 내외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결혼은 하지만 출산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2020년과 2030년의 10년간 인구 추계 자료를 보면 불과 10년 사이에 20대 인구가 200만명, 비율로는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청년들의 저출산과 저혼인이 이어질 경우 앞으로 인구절벽이 얼마나 심각해질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20대의 혼인과 출산 기피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의 결혼·출산 및 취업과 경제 기반 안정에 대한 강력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청년들에게 출산지원금과 보육료·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위해 청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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