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김재수 후보자, 공직 이용 사적이익 추구한 공직자 윤리법 위배 의혹'
김현권 의원, '김재수 후보자, 공직 이용 사적이익 추구한 공직자 윤리법 위배 의혹'
부하직원 동원해 박사학위논문 작성, 정부기관 연구직원, 협회 동원해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8.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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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12월 중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이 고위공무원 지위의 위력에 의해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정부기관의 연구직원을 동원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김현권 의원이 확인하였다.

 

ⓒ대한뉴스

김재수 후보자는 당시 “한국 채소 종자산업의 구조와 행위 분석- 채소종자기업의 인수합병이 채소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박사논문을 제출하였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작성한 논문 주제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국립 종자관리소의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부하 연구직원을 동원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김재수 후보자가 당시 박사학위 논문에 “바쁜 업무 가운데서 묵묵히 맡은바 일에 열중하면서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국립종자관리소의 김00 서기관, 최00박사, 김00 군, 양미희, 박혜진 양”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기술하였다.

 

과연 이들 연구원들이 바쁜 업무와중에도 자발적으로 논문작성을 도왔는지 김 후보자는 해명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김 후보자는 “설문조사와 통계자료 정리에 힘써주신 한국종자협회의 김한수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과제의 분석과 검토에 힘써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00 군, 박00 군, 김00 군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본인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농림부의 부이사관이라는 고위관료를 역임하였고 농업부문 정부기관의 수장이었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갑을관계에 있는 단체와 기관까지 동원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김현권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농림부 고위직 관료 출신과 국립종자관리소 소장이라는 지위에 의한 위력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지위를 남용하여 부하직원을 동원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고위직 관료들이 공무에 매진해야 할 부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동원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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