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은 진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와 합동으로 오는 9월 1일 진천톨게이트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진천군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직원 등 총 10여명의 단속공무원이 투입돼 강제견인 등을 통해 범죄예방과 군민안전을 보호할 예정이다.
진천군은 7월부터 일몰시간을 전후해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영치 활동을 벌여왔으며 8월 말까지 20여대를 영치하여 체납액 1천여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이번단속은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3대와 견인차 2대 등 단속차량을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노종호 세정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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