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등록 식품제조업체 ㈜앤트러사이트커피(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가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1399 민원신고 전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인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이다.
특히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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