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9~10월 두 달간 ‘공익제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지난해 7월 17일 제정·시행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집중 홍보기간 동안 전 기관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안내코너 설치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공익제보 신고 코너 개설 ▲공문서 안내문구 게재 ▲동영상 및 전광판 홍보 ▲입형간판(X-배너)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도모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특히, 조례 시행이후 공익제보자를 위해 비밀보장방안을 마련,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5천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최근 명절 선물세트 수수, 불법찬조금 모금 및 집행, 강사수당 부당 지급, 업무용 학교물품 횡령 등 다양한 공익제보로 각종 비리를 척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청렴하고 책임있는 경기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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