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소득세법’,‘법인세법’개정안 대표발의
박영선 의원, ‘소득세법’,‘법인세법’개정안 대표발의
500억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 신설 1%씩 단계적 세율인상(‘17년 23%~‘19년 25%)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09.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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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9월 1일(목) “20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연소득 과표 5억원이 넘는 슈퍼리치 고소득자와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 법인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도별 1%씩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상안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 ⓒ대한뉴스

박 의원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자 슈퍼리치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하였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법안 통과시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3조 1,457억원(연평균 6,29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5억 초과 41% 적용시(‘14년 기준) 해당 인원은 근로소득 기준 약 6,336명, 종합소득 기준 17,396명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법안 통과시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14.18조원(연평균 2.84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법인수는 약 440개 법인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은 급격한 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1%씩 인상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금일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인해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이 확보되고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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