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대우조선, 계약시점 영업손실 알고도 묻지마 적자수주'
제윤경 의원, '대우조선, 계약시점 영업손실 알고도 묻지마 적자수주'
대규모 분식회계는 이미 5~6년 전부터 예견된 범죄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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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최근 확보한 고재호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진정서’를 보면, 대우조선은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서도 수조원대 적자수주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5~6년 전부터 대규모 회계조작은 예정되었던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금년 1월 5일, 고재호 전 사장의 1조원 이상의 배임의혹에 대해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창원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우조선 감사위원회는 이미 지난 해 9월 남상태의 배임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고재호의 배임행위는 주로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했다. 4대 프로젝트에서만 2015년 3분기까지 영업손실 2조7429억원이 발생했고, 고재호의 배임행위에 따른 손실액만 1조1060억원에 달한다. 가장 큰 손실은 2011년 9월과 이듬해 5월 각각 2척을 수주한 송가(Songa) 프로젝트였다. 영업손실액은 1조2647억원에 달했고, 이 중 9500억원의 손실은 배임행위에 따른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먼저 2010년 6월 4억5450만유로에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1월에 인도를 마친 피터 쉘터(Pieter Shelte) 프로젝트에서 5897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최초 입찰가격으로 회사의 견적지원팀은 5억2600만 유로를 제시했다. 그러나 고재호는 “경쟁사인 STX의 해양프로젝트 시장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수주실적을 올리기 위해” 시수를 17.5% 인하한 수정견적을 제시하도록 지시했다. 고재호는 견적을 위한 기본적인 검증조차 무시한 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발주자에게 성의를 보이기 위해” 행동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2011년 7월 노르웨이 국영회사인 Statoil과 최초 입찰가격(6억1680만달러)보다 15% 인하한 5억5400만 달러에 송가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이후 총 4기의 시추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만 22억 달러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우조선 감사위는 “결재권자인 고재호 부사장 등이 송가가 요구한 기본구조설계(FEED)에 대한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주가 안 된다’며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수주를 무리하게 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 및 제조를 담당하는 옥포조선소에서 계약 전에 위험요소를 부각시켰으나 현장의 기술검토 의견도 묵살하여 100차례가 넘는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결국 시추선 4기를 만드는데 총 1조26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 중 9500억원에 대해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있다로 판단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7월 추가비용 발생에 송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영국 런던의 해사중재인협회에 손실보전 중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송가 측도 올해 4월 디자인 오류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대우조선을 상대로 6580만 달러(한화 761억원)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로 맞불을 놨다.

 

그러나 송가 측과 체결과 거래조건(Full Responsibility clause)에 따르면 “기본구조설계의 오류를 포함하여 설계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손해배상 소송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2010년 8월 23일, 프랑스 토탈(Total E&P Angola)과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하역설비(FPSO) 1기를 제작하는 대규모 계약(18억5796만 달러)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로 대우조선은 3637억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고재호 등이 결재한 정산견적내역서를 보면, 고재호 등은 처음부터 회사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수주 실적을 쌓기 위해 적자수주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견적서를 보면 매출액은 계약금액과 동일한 18억5796만 달러였으나, 산정된 매출원가는 18억9560만 달러로 이미 계약금액의 2%(3764만 달러)를 초과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3764만 달러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5539만 달러(약 609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계약 시점부터 실제 원가가 계약금액보다 많이 들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적자수주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분식회계 혐의로 고재호를 상대로 제기된 검찰의 공소장에도 적시되어 있다. 대우조선은 “계약가보다 원가가 더 많이 들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계약 시점부터 예상”했고, 이런 저가수주를 고재호가 주도하고 다른 경영진과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대우조선은 애초에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적자수주를 강행했고, 산업은행이 파견한 김갑중(CFO) 등과 공모하여 예정원가를 실제와 다르게 임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회계조작을 실시해 온 것이다.

 

한편 이렇게 실적을 조작해 회사와 산업은행을 속인 고재호는 3년 재임 기간 25억원이 넘는 보수와 8억5천만원의 성과급, 그리고 18억원이 넘는 퇴직금 등 총 52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수령했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처음부터 회사에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묻지마 적자수주를 강행했다”면서, “대규모 회계조작은 이미 5~6년 전부터 예견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최대주주고 정부가 산업은행의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묻지마 적자수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산업은행과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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