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외부활동 ‘38건 규정위반’ 해명
인천시, 공무원 외부활동 ‘38건 규정위반’ 해명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16.09.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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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강의 수당 내용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인천시가 '김영란법'에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김영란법은 기준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 상태로 유지하면 되는 데도 공무원들이 7만~8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문에는 당초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속한 공공기관은 구분된 직급에 상응하는 소속 공직자등의 직급을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최종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행동강령 규칙에 따르면 매 1시간 마다 일정금액 미만의 사례금을 수수할 수 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의 경우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사례금 총액이 1시간 상한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의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보다 적은 강의 사례금을 수수하게 되어 현 상태보다 사례금 상한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며 해명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제15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따른 직무관련 외부강의・강연 대가기준(상한액)은 관련 도표와 따라 현재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인천시 공무원 외부활동의‘38건 규정위반’은 위반이란 여론과 사실이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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