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현황 분석
김상희 의원,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현황 분석
저소득층 노인에겐 그림의 떡! 건강보험 급여가 양극화 더 부추겨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22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7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까지 완결되었다.

 

복지부는 2012년 노인 틀니 건강보험급여 도입 당시 총 8,262억(임플란트 제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3년이 지난 2015년 실제 급여액은 임플란트까지 포함하여 총 2,675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말 현재, 총 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를 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의료급여 포함)은 총 3,088억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대상자가 41만168명으로 급여율 9.73%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는 6,264명 급여율 13.29%, 의료급여 대상자 28,567명 급여율 7.36%로 가장 낮았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본 결과,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 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 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저소득층일 경우 치아손상이 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현상은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중 임플란트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밖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계층의 급여율이 최상위계층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율’에 있었다. 대부분의 보험급여의 경우, 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20%, 차상위 10%, 의료급여1종 무료(2종 10%)인데 반해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반가입자 50%, 차상위 2~30%, 의료급여 2~30%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얼핏 보기에 형평성에 맞아 보이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인부담률이 50%로 동일한 일반가입자들의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인당 급여비 혜택 역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만6,236명이 총 702억2,800만원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가 66만1,057원인 반면,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4만5,860명이 총 283억9,7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 61만9,2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상희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완결된 올해 7월부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보건소 의치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데 과도한 본인부담률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현행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