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DDP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참석
김경자 의원, DDP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참석
미래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과 첫 공감의 자리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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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강서2)은 지난 22일 중구에 위치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서 열린 2016년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스마트 시티로의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래 이동성의 질적 향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첨단기술, 서비스, 교통약자 배려, 친환경성 등을 고려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과 처음으로 공감하는 자리다.

 

스마트 시티 조성에 교통영역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정보통신기술, 친환경,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융합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스마트 모빌리티는 미래 도시환경을 선도하기 위해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아예 관련법이 없어 인도와 자전거도로, 도로를 마음대로 누비고 다닌다. ‘전동휠’,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보통면허나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차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에 따라 한강공원 내에서 운행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특히 김경자 의원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최대 관심사인 미래형 이동 수단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관련법의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 제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랜 시간 연구·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수년간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관련 법 개정과 시스템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저비용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자인적 해법 찾기에 힘써주기 바란다” 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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