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국민연금심사위원회, 회의는 6만원 조찬 특급호텔에서'
기동민 의원, '국민연금심사위원회, 회의는 6만원 조찬 특급호텔에서'
회의수당은 30만원, 서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무실만 19개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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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 및 급여에 관한 공단 처분에 이의가 이는 경우 공단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 회의가 매번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공단 위원회 현황 및 회의내역”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 26일까지 총 88번의 국민연금심사위원회 회의가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및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88번의 모든 회의는 오전 7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지난 2015년 11회 회의부터 회의가 열리고 있는 더플라자 호텔의 경우 두 시간 장소임대료 및 아침식사비로 위원 1인당 6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이전에 회의를 진행했던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역시 비슷한 금액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8명이 참석하는 회의에 배석자까지 포함하면 매 회의 마다 6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연간 회의비(24회)로만 1,4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쓰이는 셈이다. 회의 종료 후엔 위원들에겐 매번 30만원의 회의수당이 지급되었다. 2013년부터 이들 위원에게 지급된 회의수당은 1억5,270만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연금공단 기초․연금지원실장 및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인사 및 근로자단체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소속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500~600건의 심사청구를 처리하며, 한번 회의 마다 평균 30건 정도의 청구를 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위원들을 모시기 위해 호텔로 장소를 잡았다고 해명했다. 서울 지역에만 19개의 지역본부 및 지사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해명으로는 걸맞지 않는다. 회의가 열렸던 강남 인근에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가 위치하고 있고, 중구 역시 인금에 종로․중구 지사 및 서울북부지역본부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공공기관 위원회 운영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고급 호텔 조식으로 날리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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