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국정원, 국책연구기관에 최근 4년간 직원 16명 파견'
김해영 의원, '국정원, 국책연구기관에 최근 4년간 직원 16명 파견'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이후, 국정원 직원 파견은 신중해야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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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국가정보원 직원 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명, 2014년 5명, 2015년 3명, 2016년 3명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7개의 국책연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뉴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부이사관 및 이사관 급의 직원들로 국정원에서 제공되는 월급 이외에도 매월 40만 원 ~ 8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1인당 많게는 21개월간 총 1,700만 원 가량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파견된 직원들은 업무자문, 연구자문 및 교류, 연구성과 및 교류 등의 역할로 파견되었으나, 실제 연구참여현황 및 연구성과의 경우 아무런 정보가 적혀있지 않거나 ‘연구과제 아이디어 부여’나 ‘실태 및 시사점’과 같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 연구활동 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 이후 개정된 국정원 법 제15조의 2에 따라 직원 파견이 엄격해 진만큼 반드시 필요하고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에만 파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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