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고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지난 5년 간 6회 개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21일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단 6회 개최에 그쳐 1년에 1회 꼴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의는 주로 현황보고에 그쳐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이나 청년고용촉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더구나 관련 정부부처 당연직 위원은 차관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가 대리참석 혹은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시행령에 설치 및 운영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인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여 25인 내외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특별촉진법에 의거하여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이상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청년의무고용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미이행률이 2014년 28%, 2015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운열 의원은 “사실상 청년실업률이 34% 수준이라는 민간연구원의 분석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임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회의 때마다 불참이나 대리참석이 빈번한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정책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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