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야생돌물 먹이 채취행위 강력 단속
북한산국립공원, 야생돌물 먹이 채취행위 강력 단속
계획적 채취, 3년이하 3000만원의 벌금
  • 대한뉴스
  • 승인 2008.08.31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백상흠)는 가을철을 맞이하여야생동물의 먹이인 도토리 등 공원내 식물채취 및 반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 (2008.9.01~10.31)'을 실시한다.

이와관련, 31일 관리공단은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도토리를 반출하다 적발되어 압수된 도토리는 2006년 약 10여 자루(80kg 쌀포대크기), 2007년 약 20여 자루로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어 금년에도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토리열매가 익어 떨어지는 9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다.

금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 적발될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20만원 이하)할 계획이며 특히, 특별 단속대상으로 계획적인 반출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립공원측은 전했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관계자는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일부 탐방객의 먹거리 또는 판매용으로 가져가는 도토리가 숲에 사는 여러 야생동물에게는 겨울을 나는 중요한 식량으로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정남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