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감사요구 ‘늦장 감사’
감사원, 국회감사요구 ‘늦장 감사’
- 1년 6개월 지나 감사결과 제출하기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09.28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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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 절반이 넘게 국회법을 위반한 ‘늦장 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 ⓒ대한뉴스

금태섭 의원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로부터 제출받은 ‘제19대 국회 감사요구 처리현황(2012.5월~2016.5월)’ 자료에 따르면, 제19대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한 총 48건 중 25건(52%)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대해 감사요구를 한 경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 48건 중 3개월 이내 처리는 2건에 불과하며, 20건은 2개월 연장 허가를 받아 5개월 처리 기한을 준수했다. 그러나 아직 감사를 종료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25건은 기한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으며,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인 전력관제센터 신설에 대한 감사’는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감사결과를 제출했다.

 

금태섭 의원은 “법과 규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원이 법을 위반해 늦장 조치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청부감사’, ‘표적감사’와 같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감사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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