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객 해약환급금 미지급·선수금 미보전 등 불법 상조업체 적발
서울시, 고객 해약환급금 미지급·선수금 미보전 등 불법 상조업체 적발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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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회원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매달 선수금을 받고도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상조업체 3곳의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하였다.

 

적발된 업체들은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총 549건의 해약 신청에 대한 환급금 약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 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률 산정기준고시」(이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정해진 대로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의 최고 85%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어 상조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수사 직무범위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확대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상조업체에 가입할 예정이거나 가입 중인 소비자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과 같은 상조업체 관련 정보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을 개설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등 10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하여 피해상담 또는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특히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자들은 주로 장례비를 한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서민층과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을 눈물짓게 하는 상조업체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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