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CCTV로 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CCTV로 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06.08.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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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금년 우기에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형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06.5.22~6.30)한 바 있다. 사전점검이 수도권 및 강원지역 집중호우시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2단계로 건설현장 및 기존시설물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7.26~8.11)하였다.


금년 점검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371개 건설현장 및 기존시설(1단계 : 683, 2단계 : 688개)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지방청, 산하공사․공단,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였고. 이에 도로 310개 현장, 하천 및 댐 183개 현장, 지하철과 철도 70개 현장, 민간 시행 아파트 및 건축물 337개 현장, 택지개발 등 248개 현장 및 기존시설물 223개 등 이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연약지반구간 처리 미흡 등 10건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고

건설현장의 가배수로 미설치 등은 즉시 현장조치하고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작성․운영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인 2,034건은 현지시정 토록 하였으며, 보수가 필요한 기존시설 272건은 관리기관에 보수토록 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특이한 사항으로 점검대상 중 2개 현장에서 안전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위험요소현장에 무선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영상(CCTV)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작업중인 장비와 근로자의 안전 상황을 사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본 시스템은 우천 및 악천우시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취약구간에 대한 재해예방은 물론 경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시 신기술 및 특수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하는 현장 중 견실시공을 유도하는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계획이고. 또한, 우기대비점검을 실시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집중호우시 피해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해가 적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우기대비 점검을 확대 실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이후에도 공사의 부실과 관련한 민원 등이 발생하는 현장에 대하여는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승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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