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산업부, 해외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미국, 인도 등 주요국 판정동향, 대응방안 제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10.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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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9월 30일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수입규제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직접 담당해온 미국 현지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미국․인도 등 주요 제소국의 판정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업종간 수입규제 대응경험과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법무법인인 Trade Pacific의 Robert Gosselink 변호사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등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한 시사점을 소개하였으며,최근 포스코를 대리하여 냉연․열연강판 및 후판 상계관세 대응에 직접 참여한 미국 법무법인 Morris, Manning & Martin(MMM)의 Brady Mills 변호사가 미국의 AFA* 적용 확대, 모든 정부지원에 대한 자진보고 요청 등 최근 상계관세 조사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시 유의할 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삼정KPMG 박문구 국제통상본부장이 「인도수입규제 제도 및 대응사례」 발표를 통해 對韓 수입규제 최대 제소국인 인도의 반덤핑조사의 특징과 대응사례 및 대응전략 등을 소개하였다.

 

세미나 후에는 수입규제 전문가들과 우리 기업 담당 실무인력들간 1:1로 협의할 수 있는 상담 및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하여, 현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동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AFA 관련 법 제정 등 주요국들의 변화하는 수입규제 절차 및 국가별 특징을 이해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최신 대응사례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들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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