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가짜석유 등 비정상제품 판매 업소 적발'
박정 의원, '가짜석유 등 비정상제품 판매 업소 적발'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정립 아직 멀었다. 운전자 생명위험 높이는 석유사범 엄중 처벌 필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10.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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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및 품질 부적합 석유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석유사업자(주유소, 대리점 등)가 무려 49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뉴스

자료에 따르면,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업소는 2012년에 21곳에서 2015년 10곳으로 줄었고, 올해는 8월말까지 8곳이 새로 적발되었다. ‘가짜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2012년 업소 303곳이었다가 2015년에 232곳으로 줄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174곳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짜석유는 아니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석유(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오다 적발된 업소의 경우 2012년에는 93곳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260곳으로 오히려 대폭 늘었으며, 올해 8월말 기준만 보더라도 204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유 등을 마치 휘발유나 경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 연료로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2012년에 87건 수준이던 것이, 2014년 130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128건대에 이렀다.

 

전체적인 합계수치로 살펴보면, 가짜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유를 경유 등으로 속여 판매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는 2012년에 483곳이었다가, 2015년 584곳으로 큰 폭 증가했으며, 2016년 8월 기준만으로도 498건에 이르는 등 주유현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등 연료 소비자인 운전자들의 권익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정 의원은 “가짜석유 제품 등 불공정 연료 거래행위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적지 않은 업소가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 안전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에 대해 다소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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