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삼화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무인텔이 음주, 흡연, 원조교제와 같은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화
  • 김초롱 기자 alsk776@gmail.com
  • 승인 2016.10.03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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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초롱 기자]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무인텔을 운영하는 업주에게는 투숙객의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한뉴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무인텔의 경우 업주의 입실과정에서 신분확인절차의무가 없다는 점이 이유였다.

 

무인텔이 대도시와 외곽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으나 기존 모텔이나 여관과는 달리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의 대면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니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하여 내부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음란물 시청, 음주, 흡얀, 원조교제와 같은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월 30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의 출입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무인텔이 원조교제 등 청소년 관련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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