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창조경제 황태자 추락의 추락”카이스트 묵인과 방관도 한 몫
고용진 의원,“창조경제 황태자 추락의 추락”카이스트 묵인과 방관도 한 몫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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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고용진 국회의원은 10월 4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진행된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창조경제 황태자의 몰락에는 카이스트의 묵인과 방관이 한 몫 했다”고 질타했다.

 

카이스트 강성모 총장은 오전과 오후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반복적으로 출자기업이라고 해도 경영에 관여할 수 없어서 경영관련 서류 제출을 계속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오후 질의에 나선 고용진 의원이 카이스트가 아이카이스트와 2011년 7월 29일 체결한 상표사용권 계약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강 총장이 그간 답변태도를 바꿔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 계약서 2조 9항은 “갑(카이스트)은 필요에 따라 카이스트의 직원이나 공인회계사를 파견하여 상표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제반의 서류를 요청 및 조사할 수 있고, 을(아이카이스트)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분명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카이스트 강 총장은 “매출관련 자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을 시인했다.

 

이 뿐 아니라, 카이스트는 아이카이스트와 2014년, 2015년 매출액의 0.5%를 상표사용료로 지불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년 상반기 1,370여만원만 납부한 채, 그 후 2회 6,900여 만원에 대해서는 미납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이 역시 계약서 상에는 2회 이상 상표사용료를 미납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납부 독촉을 한 것이 전부였다.(계약서 10조 2항 1목)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출자기업에 대한 충분한 관리, 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방관하는 사이 최소 170억원대 사기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허상을 보는 듯해서 씁쓸했다면서 카이스트는 출자기업에 대한 확실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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