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불법 주류유통 적발, 2012~2015 3년간 중부청이 가장 많아'
김종민 의원, '불법 주류유통 적발, 2012~2015 3년간 중부청이 가장 많아'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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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국세청은 주류법에 따라 제조부터 도매와 소매상에 이르는 전체 주류유통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50개 주류도매업자에 대한 주류유통 추적 결과,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134개의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었다.

 

ⓒ대한뉴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주류 유통과정 추적 실적 통계를 살펴보면 중부청 관내 주류도매업사업자들의 2015년 최대 주류 부정유통적발건은 374억원에 달한다. 중부청은 해마다 주류 유통조사를 통해 면허가 취소되어도, 이런 현상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외부에서 국세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매년 신규면허를 발급받고, 이른 바 ‘모자 바꿔 쓰기’를 하면서 주류 부정유통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적발된 주류부정유통 사업자로부터 주류를 대량으로 공급받은 음료 도매사업자 등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받은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조사와 추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인 바, 탈세 관련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지나치게 관대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주류 취급이 불가능한 사업장 등에서 소비되는 무자료 주류는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되고,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주류 부정 유통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류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주류 부정유통에 관해 김종민 의원은 “중부청 주류 부정유통 추적조사의 결과에서 보이는 엄청난 금액의 주류 부정유통은 국세청의 안이한 행정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어 “주류 부정 유통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류 부정유통을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는 선진적 세무행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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