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조세정의 회복 차원에서도 R&D 세액공제제도 정비 필요”
유승희 의원 “조세정의 회복 차원에서도 R&D 세액공제제도 정비 필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증가율 2년연속 하락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6.10.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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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가 최근까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연속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마이너스인데 반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대기업은 11.6%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0.2%였으며 2014년 대기업은 2.3%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0.5%으로 드러났다.

 

한편, 연구원 수에 있어서는 둘다 증가세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대기업의 증가율은 4.8%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1/3 수준인 1.4%였다. 2014년의 경우 대기업은 2.7%인데, 중소기업은 연구원 증가수가 0.7%로 대기업의 1/4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10년간 대기업이 R&D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공제액이 14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참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4가지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2015년 수치는 잠정임) 10년간 대기업(일반법인)은 14조484억원으로 64.4%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법인은 7조7794억원으로 35.6%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세액공제의 2/3를 소수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년 연속 연구개발비의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R&D 조세감면 제도 때문에 평균명목세율(22%)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16.4%로 떨어져 결국 조세불균형이 생기게 된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R&D 조세감면 제도 자체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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