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정작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내역에는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 백남기 농민의 진료를 책임졌던 백선하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고 백남기 농민이 응급실에 도착한 날 부터 지난 9월 25일 사망시까지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병코드를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9일 심평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청구 상병코드 내역’을 공개했다. 정춘숙의원은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심평원에 자료를 요구해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청구한 상병코드는 AS0650과 AS0651 두가지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건강보험 급여를 매달 청구하는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11월 14일(응급실 후송)부터 2016년 9월 25일(사망)까지 총 11번 청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상병코드를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시까지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급여청구 내역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해 놓고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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