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해결방안 제시
박범계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해결방안 제시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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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박범계 의원은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교도소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국회 법사위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총 3,735명으로 한해 평균 56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안보상황 △여론조사 결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가 대다수인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에 타 종교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문제로 치환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방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이어 “병역거부자는 병역법 88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최근 5년간 재판을 받은 2,500여 명 중 거의 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병역법을 개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처벌하되, 정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그 기간동안 사회봉사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면 국민법감정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올해 4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70%인 708명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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