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위해 회수율 제고 방안 모색해야”
박찬대 의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위해 회수율 제고 방안 모색해야”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0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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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실 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재기해 실제 회수한 금액이 소송청구액의 1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정무위원회, 인천 연수갑)이 최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말 까지 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 책임자에 대해 소송 청구한 금액은 3,430억원이었지만 회수한 금액은 328억원에 불과했다.

 

소송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소송확정액은 총 1,430억원으로 소송청구액이 3,430억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소송확정율은 청구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42%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부실채무기업의 영업 정지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실책임 조사와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시까지 약 3∼4년의 시간이 걸려 2,000억원의 진행 중인 소송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3∼4년의 시간동안 부실책임자들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 실질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승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소송 확정 이후 회수액을 걷기까지의 과정 역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결정한 승소액을 그대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승소액 확정 이후 부실책임자의 재산 압류, 합동공매 등으로 인해 그 금액의 변동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승소액 대비 회수액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의 판결 확정된 금액 중 승소한 금액은 965억으로 소송청구액의 28%의 수준에 머물렀으며, 승소 후 부실책임자에게서 회수한 금액인 회수액은 328억원뿐이었다. 이는 당초 소송청구액의 9.6%밖에 되지 않는 매우 낮은 금액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승소가 확정된 금액이 많아 2017년 이후 회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소송 종료 후 경매 등을 통해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

 

박찬대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청구 후 소송확정이 3∼4년 소요되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지적하며, “소송 확정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소송 제기율과 회수율 제고에 대해 모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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