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현재 어업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어업시설 중 농사용전기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산업용 적용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농사용전기 적 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의 지원을 위해 그동안 국고로 귀속되었던 불법중국어선들이 납부한 담보금 전액을 피해어민 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어민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 군) 은 11일 이와 같이 밝히며, 농사용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 업 및 수산시설인 양수 및 배수펌프, 폐사어 처리장, 어업인이 소유한 저 온보 관시 설 등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농사용 전기 적용을 받 을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어업인이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은 전국에 477곳이 있는데, 산업용 전력 기준 연평균 461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농사용 으로 전환할 경우 월 125만원으로 대폭 할인돼 연평균 136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64억4천만원의 전기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중국어선을 단속한 뒤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담보금 전 액을 불법중국어선의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하도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 적 권리 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 일일 740여척의 중국어선이 침입하여 불법조업을 일 삼고 있으며 중국어선은 불법어구를 활용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함으로 써 우리나라 어장을 초토화시키고, 어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보고 있 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불법중국어선들로부터 거둬들인 담보 금은 현재 약 1,313억 원으로 이 담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 해를 입 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불법중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이 전액 피해어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어업 주권, 어민의 생 존권이 바닥으로 떨어진 현재의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어민들을 위한 입 법권을 발휘해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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