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12일(수) 오후 2시 강원도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원주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에 대해 강연했다.
정 의장은 “권력집중형 체제보다는 권력분산형 체제가 시대적 요청”이라면서 “1987년 헌법 하에서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의 성숙 및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사회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현행 헌법에 대해 평가한 후 “지난 30년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에 걸맞는 헌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분권형 체제라면서 “우리 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 또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적 조류와 현상들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간 ‘수평적 권력분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간 공간적 권력분립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수직적 권력분산’, 즉 진정한 전체적 균형과 조화에 입각한 분권이 절실하다”면서 ‘지방분권의 3대 필수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첫째 자치입법권의 확보, 둘째 재정자치권의 확립, 셋째 지방정부의 인사권 보장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지방재정권 강화에 대해 “현재 중앙과 지방간 재정비율은 8:2 정도인데, 지방의 재정권이 미약하다면 독립적인 지방자치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재정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헌법에 포함하여 지방재정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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