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을 위협한 공무원 등 23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을 위협한 공무원 등 23명 검거
-규격미달 교통시설물 제작.시공업체 및 관리 소홀 - 무단횡단 방지 교통시설 제조업자 3명 및 시.군 공무원 20명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6.10.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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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교통범죄수사팀은 2013년부터 금년 6월 초까지 광주광역시 등 8개 시‧군에 규격 기준에 미달하는 교통시설물을 제작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킨 시설물 제작업자 박00(남, 61세) 등 3명을 형사입건하였다.

ⓒ대한뉴스

피의자들은 차량 보도침범 및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준 높이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작하고 파손이 용이한 저렴한 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정상적인 시설물보다 내구력이 약하거나 파손될 경우 노면에 파편이 비산되어 2차 사고의 위험이 큰 부품을 사용하는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켰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년간 12억원을 취득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이 수 개소에 걸쳐 파손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고 시공 여부에 의심을 품고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제조업자 A모씨는 4년여 동안 8개 시·군 지역 58개소에 12억원 상당의 부실한 교통시설물을 시공해왔다고 말했다.

 

금년 2월 신설된 교통범죄수사팀은 광주 시내 지역의 교통시설물 중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분리대가 수 개소에 걸쳐 파손되어 있어 설치과정에 대한 5월 내사에 착수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대부분 시공한 사실과 조달청 등록규격에 미달한 제품이라는 첩보 입수하고 제조업자 A모씨 등이 정상 규격 제품의 차선분리대를 생산할 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기 생산 중이던「시선유도봉」을 이용하여 단가가 높은 「차선분리대」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조달청에 등록하고 「차선분리대」를 규격 기준(90cm)에 맞추기 위해 폴리우레탄 재질의 시선유도봉(70cm)에 저가의 폴리에틸렌 재질의 캡(20cm)을 씌워 외관만 유사한 저질 불량 제품을 생산 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규격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소속 자치단체에 2013년부터 금년 6월 초까지 광주광역시 등 8개 시‧군에 규격 기준에 미달하는 무단횡단 방지 교통시설물을 제작‧납품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킨 시설업자 김00(남, 61세)를 형사입건하였다.

 

8개 시·군 교통시설물 담당자들은 조달청에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을 믿고, 문제의식 없이 교통시설 현황만 관리하다가 파손되면 교체만 하고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도덕한 업자의 농간에 부실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쉽게 파손되어도 문제의식 없이 반복 교체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달청에 등록된 규격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지 않아 소속 시·군 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8개 시·군 교통시설물 담당 공무원 20명을 적발하여 이중 10명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하고, 비교적 피해금액이 적은 10명을 소속 기관에 자체 징계토록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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