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상한 법률전문직원(변호사) 채용
금융감독원, 이상한 법률전문직원(변호사) 채용
변호사 합격 1개월 만에 6개월 수습과정도 없이 전문가로 채용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6.10.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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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금융감독원의 2014년 전문직 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군포을)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문직 직원채용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회계사-국제전문직원으로 채용된 130명중 2014년에 법률전문직원으로 채용된 단 1명만 관련 업권 근무경력이 없다.

 

법률전문직 채용시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1년 이상의 금융회사 및 법무법인 근무” 경력을 요구했으나 유독 2014년에는 “2014년 4월 로스쿨 졸업자 포함”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해당 직원은 2014년 4월 로스쿨 졸업과 함께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수습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4년 5월에 금감원 법률전문직 채용공고에 응했고, 8월에 첫 출근을 했다. 결과적으로 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아 변호사로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자를 법률전문가로 채용한 것이다.

 

2014년 법률전문직 공채시 2014년 4월 로스쿨 졸업자 중 합격자는 3명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나머지 두 명은 외부 근무경력이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법률전문직 공채와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근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2008년, 2014년, 2015년 총 3회였으나, 2014년 채용된 1명을 제외한 모든 합격자가 로펌, 감사원, 회계법인, 금융회사 등 관련 업권 근무경력이 있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2014년은 법률전문직(변호사) 경쟁률(15.7:1)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았고, 9명의 최종 합격자중 근무경력이 전혀 없던 지원자가 로스쿨 졸업 1개월만에 경쟁자 130여 명을 탈락시키고 합격한 만큼, 공정한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학영의원은 “금감원은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감독이 주 업무인 만큼, 더욱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만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되돌아보고 임직원들의 내부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4년 당시 직원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부원장보, 총무국장 등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사실이 있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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