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의원, 국가 R&D 사업 부정행위 만연
손금주의원, 국가 R&D 사업 부정행위 만연
- 한국세라믹기술원 책임연구원, 연구 논문에 자신의 딸 이름 올리고, 특허 발명자로 무단 등록! -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6.10.1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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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국가 R&D 사업의 부정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한 국가기관 연구원이 당시 고3이었던 딸을 연구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린데 이어, 2건의 특허 발명자로 등록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R&D 및 기술 관련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딸을 연구원으로 사칭하면서까지 논문 공동저자로 올리고 특허 발명자로 등록하는 등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연구기관의 대대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피감기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책임연구원 A씨는 지난 2013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수임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당시 고3이던 자신의 딸을 해당 연구와 관련된 2건의 특허 발명자로 등록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연구 논문에도 딸을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업지원본부 직원으로 사칭해 공동저자로까지 게재했다.

 

그러나 기술원은 3년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을 모르다가 최근에야 제보에 의해 A씨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부정행위가 자행될 수 있었던 원인은 기술원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A씨가 특허를 출원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술원의 검토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해당 특허 출원 서류와 논문 자료가 기술원에 제출된 이후에도 기술원은 A씨의 자녀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부정행위 발각 후의 기술원 조치 역시 문제가 많았다. A씨의 부정행위를 방조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난의 정도가 강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징계조치는 고작 정직 1월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A씨의 재심의요구로 결국 감봉 1월로 감경되었다.

 

한편 A씨는 지난 11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530만원 가량의 연구과제 사업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으나, 3년 연속 인사평가 최하위등급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평가 없이 3년마다 자동 계약 갱신한다는 인사 규정으로 15년째 기술원에 근무 중이다.

 

손 의원은 “이 사건은 연구원 개인의 도덕성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닌,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관 전체의 잘못”이라며, “만성화 된 R&D 사업 관련 부정행위들을 이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 조사와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어진 질의에서 손 의원은 다른 피감기관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R&D 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38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63건으로, 금액으로는 각각 79억 3,700만원, 102억 1,6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손 의원은 산업부 차원에서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조사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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